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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6.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711 법인46012-711 법인46012711 20000316 200003 2000 03 16

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총공사예정비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 계산됨에 따라 공사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이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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