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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4.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등의 처리

법인46012-714 법인46012-714 법인46012714 19960304 199603 1996 03 04

요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를 임차자로부터 지급받아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없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의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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