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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3. 15.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배제

법인46012-730 법인46012-730 법인46012730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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