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6.
손금불산입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에 대응되는 해약금의 익금 여부
법인46012-738 법인46012-738 법인46012738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