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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2.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법인46012750 20000322 200003 2000 03 22

요지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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