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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26.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등

법인46012-751 법인46012-751 법인46012751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것이고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해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하게 배부ㆍ조정하는 경우 적법한 표준원가 계산제도로 봄

본문

법인이 제품의 제조원가계산방식을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일영업장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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