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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2.

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법인46012-752 법인46012-752 법인46012752 20000322 200003 2000 03 22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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