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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법인46012-772 법인46012-772 법인46012772 20000323 200003 2000 03 23

요지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할인혜택 등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 시민의 모임」의 가입조건 및 할인카드 발급에 관한 약관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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