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9.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19960309 199603 1996 03 09

요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예규는 1996. 2. 6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자투리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잔여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법인46012773 19960309 199603 1996 03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