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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4.

유가증권처분익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 포함 여부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법인46012774 20000324 200003 2000 03 24

요지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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