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

법인46012-792 법인46012-792 법인46012792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여객화물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조각품 등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으로 봄

본문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터미널부속 토지 내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내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 (법인46012-792 법인46012-792 법인46012792 19980401 199804 1998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