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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3.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법인46012-810 법인46012-810 법인46012810 19960313 199603 1996 03 13

요지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일 때 손금에 산입함

본문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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