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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2.

임차자산 반환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

법인46012-812 법인46012-812 법인46012812 19980402 199804 1998 04 02

요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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