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4.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법인46012-812 법인46012-812 법인46012812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본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