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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4.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법인46012813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재리스하는 경우 리스료미지급금 등은 당초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본문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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