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29.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법인46012817 20000329 200003 2000 03 29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기간 중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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