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4.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827 법인46012-827 법인46012827 19960314 199603 1996 03 14
요지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
체육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입회비를 받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해 체육시설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 의거 회원의 탈퇴시 입회비를 반환하게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회원의 반환요구시 지급하기위해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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