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6.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 입증방법예시
법인46012-835 법인46012-835 법인46012835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음
본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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