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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6.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판매시 장기할부조건 여부

법인46012-837 법인46012-837 법인46012837 19980406 199804 1998 04 06

요지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본문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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