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16.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
법인46012-848 법인46012-848 법인46012848 19960316 199603 1996 03 16
요지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제외하고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