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9.
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법인46012866 19990309 199903 1999 03 09
요지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일정기간의 토지사용료는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익금산입되지 않은 잔액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보증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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