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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4.

기존잔디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비용은 손금 처리함

법인46012-874 법인46012-874 법인46012874 20000404 200004 2000 04 04

요지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사업자(미등록 사업자 포함)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지는 것으로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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