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8. 10.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시 담보제공 여부
법인46012-876 법인46012-876 법인46012876 20010810 200108 2001 08 10
요지
단체퇴직 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한 후 잔여재산으로 당해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후순위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동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동 차입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납입액을 차입기간동안 유지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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