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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8.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 제외

법인46012-910 법인46012-910 법인46012910 20000408 200004 2000 04 08

요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다른 법인 등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포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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