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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0.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법인46012-911 법인46012-911 법인46012911 20000410 200004 2000 04 10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것을 말함

본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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