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5.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법인46012-932 법인46012-932 법인46012932 19980415 199804 1998 04 15
요지
국고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처분한 경우 처분손익 인식가능함
본문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하던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전환일 이후부터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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