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1.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법인46012-933 법인46012-933 법인46012933 20000411 200004 2000 04 11
요지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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