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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4. 12.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법인46012-941 법인46012-941 법인46012941 20000412 200004 2000 04 12

요지

의료법인이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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