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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6.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19960326 199603 1996 03 26

요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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