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23.
생산설비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내용연수
법인46012-2056 법인46012-2056 법인460122056 19980723 199807 1998 07 23
요지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ㆍ변전설비ㆍ배전설비(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음식료품 제조와 관련된 수배전설비는 신소재의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 및 수배전설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