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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법인46012-2062 법인46012-2062 법인460122062 19990602 199906 1999 06 02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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