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7. 29.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63 법인46012-2163 법인460122163 19960729 199607 1996 07 29
요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본문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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