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8.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법인46012-2174 법인46012-2174 법인460122174 19990608 199906 1999 06 08
요지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공동경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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