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9.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법인46012-2203 법인46012-2203 법인460122203 19990609 199906 1999 06 09
요지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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