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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1.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법인46012-2253 법인46012-2253 법인460122253 19970821 199708 1997 08 21

요지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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