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1.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법인46012-2254 법인46012-2254 법인460122254 19980811 199808 1998 08 11
요지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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