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16.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법인46012-2265 법인46012-2265 법인460122265 19990616 199906 1999 06 16
요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본문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3항 또는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