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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2.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46012-2271 법인46012-2271 법인460122271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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