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2.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처리방법
법인46012-2272 법인46012-2272 법인460122272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본문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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