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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8.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법인46012-2294 법인46012-2294 법인460122294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본문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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