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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8. 28.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법인46012-2295 법인46012-2295 법인460122295 19970828 199708 1997 08 28

요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본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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