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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1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득처분요건

법인46012-2296 법인46012-2296 법인460122296 19980814 199808 1998 08 14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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