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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1.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법인46012-2328 법인46012-2328 법인460122328 19990621 199906 1999 06 21

요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한 법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승계받고 퇴직금 지급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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