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3.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337 법인46012-2337 법인460122337 19970903 199709 1997 09 03
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본문
법인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용역의 완료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총예정비용 및 실제 투입비용의 계산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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