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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3.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

법인46012-2353 법인46012-2353 법인460122353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날임

본문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동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미지급 잔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한 매도자의 사용승낙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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