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5.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2354 법인46012-2354 법인460122354 19970905 199709 1997 09 05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2354 법인46012-2354 법인460122354 19970905 199709 1997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