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3.
정율법 상각자산을 ’99. 1. 1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46012-2361 법인46012-2361 법인460122361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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