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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3.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

법인46012-2369 법인46012-2369 법인460122369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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