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9.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377 법인46012-2377 법인460122377 19970909 199709 1997 09 09
요지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본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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