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5.
합병대가를 받지못한 피합병법인 법인주주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
법인46012-2392 법인46012-2392 법인460122392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자본이 전액 잠식되어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주주의 보유주식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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